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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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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2021-10-27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훈령 제451호) 2021-10-06
    •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분장 제2조(조직)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2.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임 면 제4조(채용) ①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9-30
    •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 (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 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CATV 및 IPTV, 위성방송 등 포함) OST음반 제작·판매 등 자료이용권 촬영원본 및 구매 영상자료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 기타 권리 및 사업권 [별표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21-08-30
    • - (단위:백만원 In million won)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Real Budget 교부액 Expenditure 이월액 Carry-over 불용액 Not-used 교부액 Budget 예산현액 Real Budget 지출액 Expenditure 보조목적 Purpose 보조 비율 (%) Rate 비고 Remarks 700 700 0 0 700 700 700 지역 영상문화 진흥 50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17,679 17,679 0 0 17,679 17,679 16,664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조 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3,300 3,300 0 0 3,300 3,300 1,251 음악산업 콘텐츠 창작기 반 강화 정액, 정률 (50)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42,691 42,691 0 0 42,691 42,691 33,281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 제 경쟁력 강화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300 1,300 0 0 1,300 1,300 920 국내 게임산업 성장 및 국 제 경쟁력 강화 정액 민간자본보조 (320-07) 52,834 52,834 0 0 52,834 52,834 21,033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28,954 28,954 0 0 28,954 28,954 27,944 콘텐츠산업계 효율적 지 원 체계 구축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13,093 13,093 0 0 13,093 13,093 13,093 한국영상자료원 경상비, 사업비 지원 정액 민간경상보조 (320-01)...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7
    • 자금의 지원·융자의 제한 기간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사업사업계획서에 따른 착수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 2021-06-08
    • - 2020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사업이관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사업규모 : 전통공연 예술활동 80~100건 내외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보조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17개 광역시·도 등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17개 광역시·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① 보조사업사업계획 제출 ⇨ ②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교부안내 ⇨ ③ 보조사업보조금 교부신청 ⇩ ⑥ 보조사업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⑤ 보조사업사업추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감독 ⇦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1년 예술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2021-06-02
    • : 직접수행(위탁사업포함),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 보조(정률, 50%) 2.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공공 디자인 진흥 (공공디자인으로행복한 공간만들기) 1,634 2,048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236 32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토론회및교육) 200 200 위탁사업 (대한민국공공디자인대상 선정및개최) 200 200 위탁사업 (디자인관련정책운영) 83 83 문화체육관광부 직접사업 - 22 - 3.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검토 : ~ 2021년 2월 ㅇ 국고보조금교부및위탁사업추진 : 2021년 1 ~ 12월 사 업 명 ’20년예산 ’21년예산 수행주체 비고 (좋은장소만들기) 200 2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운영) 102 102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 1,500 1,280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안전하고 편리한생활공간조성) 1,500 1,500 위탁사업 (공공디자인기초강화) 500 500 위탁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개최도시 시각이미지개선) 200 150 위탁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개최도시...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03.25) 2021-06-01
    • 전담반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 관리 2. 정보기술아키텍처 표준 관리 3.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 4.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및 정보 일치성 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 관리 6. 통합EA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13조(부서․기관 담당자 지정 및 임무) ① 주관부서, 소속기관 및 소속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현행화 작업을 위해 부서․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관리, 예산관리, 사업관리, 자원관리, 성과·평가관리 등 현행화 및 품질관리 2. 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추진, 정보화 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3. 정보기술아키텍처 기관·부서 내 홍보 및 교육 참석 제14조(작업반 구성 및 임무) ①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에 부서․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 담당자, 정보화사업 담당자, 용역 사업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반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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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소통실 예산 및 사업현황 2021-06-01
    • 사업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강화 ㅇ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브리핑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주요 행사와 외빈 방한시 언론사 취재보도 활동 지원 ㅇ 부처 간 정책홍보 협의․조정, 공무원 홍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대국민 소통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년부터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사업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ㅇ 예산 내역 : 3,699백만원 - 홍보기획 지원 : 969백만원 - 취재활동 지원 : 1,508백만원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1,222백만원 □ 추진 일정 ㅇ 연중 수시 2.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사업 목적 ㅇ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ㅇ 인터넷 매체(정책포털 공감코리아, www.korea.kr)를 통하여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알권리 충족 ㅇ 미디어환경변화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소통기법을 발굴하여 정책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2021-05-31
    •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매년 상하반기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Ⅵ.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성과상여금. 특별성과 가산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함 ❍ 보직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지원과(인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부 칙 (2008. 7. 7.)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포)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직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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